엄청나게 큰 건물을 지으면서 재정문제로 논쟁거리가 된 서울 서초동의 사랑의 교회가 불미스러운 일로 세간의 눈총을 받고 있다.

 

2일 재산 압류 집행 과정에서 교회 측의 거부로 욕설과 고성이 오가고 집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건축비가 당초 예정보다 크게 늘면서 사단이 벌어진것인데 사랑의 교회가 법원의 재정 공개 명령을 지키지않아 논란이 일고있는 것이다.

 

법원의 공개 명령에 대해 교회 측이 일부 자료만 내놓자 법원이 재산 압류 집행에 나섰다. 교회 측의 거부로 집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고 법원과 대형교회간의 대결이 돼버린 셈이다.

법적 다툼은 2013년 교회 현체제 반대파가 재정 비리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갱신위는 각종 장부 공개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고 법원은 새 예배당 건축 도급계약서와 회계 장부 등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교회 측은 "이미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내린 사안인 데다 자료를 모두 공개했기 때문에 추가로 보여줄 게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결국 지난 11월부터 하루 200만원씩 강제이행금이 부과됐고 법원이 재산 압류 집행에 나섰다.

 교회 측은 음향 장비 등은 법으로 압류가 금지된 종교 물품이라며 집행관들의 일부 집기 압류를 막아서기도 했다. 현재까지 쌓인 강제이행금은 2억원이 넘는다.

이 때문에 법원 집행관이 들어가게 해달라며 사정을 하는 모습도 연출돼 교회가 법원과 대립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법원은 조만간 다시 집행을 시도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또 한번의 충돌이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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