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추가 납부 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할 경우 3개월 분납 가능

[중앙뉴스=최희 기자] 소득세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따라 연말정산 추가 납부 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할 경우 3개월 분납이 가능해졌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소득세법 개정안을 가결 처리했다.

 

개정안 내용은 연말정산 결과 추가로 납부해야할 세금이 10만원을 넘으면 매년 2월~4월분(올해는 3~5월) 소득에서 균등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납입 당사자인 근로소득자가 원할 경우 일시불 납부도 가능하다.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교육비와 의료비 등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하면서 일부 중산층과 중상위층에서 추가 납부 세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자 추진된 법안이다.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즉시 효력을 발휘해 3월부터 지난해 연말정산에 따른 추가 납부 세액에 대한 분할 납부가 가능해졌다.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