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메르스 의심 공무원 해임 결정

 

[중앙뉴스=이현정 기자]

 

 

대구시가 메르스 의심 증세를 보건당국에 늑장 신고해 비난을 받았던 공무원 A(52)씨를 해임하기로 밝혔다.

 

▲ 대구시가 메르스 의심 증세를 보건당국에 늑장 신고해 비난을 받았던 공무원 A(52)씨를 해임하기로 밝혔다.    

 

대구시는 30일 오후 외부 자문단과 시청 관계자 등 총 9명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A씨의 징계 수위를 '해임'으로 최종 결정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A씨의 늑장 신고로 결국 대구지역 경제가 엄청난 타격을 받았고, 공직자로서 시민에게 불안감을 조성해 중징계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A씨는 중징계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소청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을 낼 수 있다.

 

A씨는 메르스 공포가 전국에 확산될 당시 메르스 감염 진원지로 알려진 삼성서울병원 방문사실과 자신의 누나가 메르스 확진자로 판명된 사실을 보건당국에 알리지 않고 정상근무했다. 뿐만 아니라 경로당과 목욕탕을 전전하며 수백명을 접촉해 비난을 산 바 있다.

 

메르스 확진 판정 후 대구의료원과 경북대병원에서 집중 치료를 받은 A씨는 지난달 26일 완치돼 퇴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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