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준환 교육위 부위원장 교육행정국 행정사무감사

    

[중앙뉴스=김태정기자] 8월 1일부터 서울시학생교육원(이하 학생교육원)의 전기요금이 일반용에서 교육용으로 적용된다. 학생교육원은 서울특별시교육청 산하 교육기관으로 학교내 교과교육 외 인성교육과 생활교육, 수련활동 등 다양한 학생들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1975년 5월 개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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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교육원은 지금까지 한전 약관에 의거 교육용보다 20%이상 높은 일반용 전기요금을 부과받아 왔으며 이번 결정으로 연간 1억 여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했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준환 부위원장(새누리당, 강서3)은 2014년 11월 교육행정국 행정사무감사 중 시정질의를 통해 학생교육원의 전기요금의 개선을 건의했고 12월 국회와 서울시의회, 서울시교육청과 함께 관련사항을 협의했다. 이후 산업통상자원부, 한전 등 관련기관과의 최종협의를 통해 2015년 8월부터 학생교육원의 전기요금을 교육용으로 적용한다는 교육부의 통보를 받았다.

    

황 의원은 “교육활동이 학교 밖에서도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교육현실을 감안하지 않고 공공목적의 비영리 교육기관 등에게 일반용 전기요금을 무조건 적용하는 것은 반드시 개선되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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