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관 중인 목재펠릿 시료를 채취하여 전문 검사기관에 품질검사를 의뢰

▲  목재펠릿 품질단속 강화   © 박미화 기자


[중앙뉴스=박미화기자]구미국유림관리소장(소장 최상록)은 겨울철 목재펠릿 보일러의 사용이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산 및 수입 등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목재펠릿에 대한 품질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품질단속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라 목재제품의 품질향상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서 현재 15개 품목에 대하여 단속 및 계도·홍보활동을 수행하고 해당 목재제품 품질표시 여부를 확인한다.


[대상15개 품목 :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 집성재, 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배향성 스트랜드보드, 목질바닥재,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성형목탄, 목탄]

 

목재제품 단속은 목재펠릿 제조시설, 수입·유통업체, 목재펠릿 사용업체를 대상으로 현재 생산 또는 보관 중인 목재펠릿 시료를 채취하여 전문 검사기관에 품질검사를 의뢰하여 규격·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일 경우 사법조치 할 예정이다.

 

구미국유림관리소장(소장 최상록)은 "목재이용법이 시행된 지 2년이 경과한 만큼 불량 목재제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품질단속을 강화하여 소비자들이 믿고 구매할 수 있는 목재제품 시장을 형성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