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의 국민은 음식점 등지에서 수시로 식사를 한다. 대부분의 음식점 들은 제대로 된 음식을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 일부 몰지각한 업주나 종업원들이 부패음식을 제공하여 국민의 건강을 크게 해치고 있다. 부패음식을 알고 제공하는 것인지 모르고 제공하는지는 알 수 없다.

 

어찌되었든 부패음식이 음식점 등지에서 제공되고 그로인해 적지 않은 국민들이 식중독 등을 일으켜 큰 고생을 하고 있고, 신체 면역력을 크게 떨어뜨려 건강을 해치고 있다. 각종 음식점에서 부패한 음식을 제공하는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본인도 음식점에서 제공되는 부패음식으로 여러 차례 곤혹을 치렀으며 지금까지도 가려움증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것은 식당규모와는 관계가 없다. 대형업소이든 소규모업소이든 차이가 없다. 다행인 것은 전부 그렇지는 않다. 그 많은 업소 중에 극히 일부만 그렇다는 것이다. 그런데 누가 이곳 음식을 먹고 탈이 날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다.

 

이 식중독은 똑같이 부패음식을 먹어도 사람에 따라 반응이 천양지차이다. 면역력이 좋은 사람은 별 반응이 없다. 또한 음식과 더불어 음주한 사람도 그 알코올이 세균이나 독소를 제거해서인지 식중독을 일으키지 않기도 한다. 그래서 이러한 개인차로 부패음식을 먹은 사람 중 일부만 식중독을 일으키고 있어 환자가 업주에게 피해를 고지하면 오해를 받기도 한다.

 

식사를 같이 한 일행은 대부분 멀쩡한데 왜 손님만 아프냐는 식이다. 이러한 인식의 괴리현상은 결국 개인적인 면역력차이와 당일 알코올섭취여부 등에 따라 식중독발생여부가 결정되기도 한다는 것을 간과해서 그렇다.

 

피해발생 후 환자가 당국에 피해신고를 해도 당국은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소극적이다. 그런데 식품위생법상 집단급식소에서 제공되는 집단급식은 1인분 분량을 144시간 보관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것이 평소 잘 지켜지는지 알 수가 없다. 환자가 당국에 집단급식 피해신고를 해도 관할청 담당자는 증거가 없다며 처벌할 수가 없다고만 한다.

 

대다수 국민은 집단급식소가 제공하는 식사는 1인분 분량을 144시간 보존하는 규정을 잘 모른다. 그러니 당국이 증거가 없어 처벌할 수가 없다고 하면 믿을 수밖에 없다. 나중에 식품위생법을 확인하여 보면 담당자가 단속과 처벌의지가 없다는 것이 확인이 된다. 그러나 이미 144시간이 지난 뒤라 증거보존기간이 지난 후이다. 정말로 처벌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집단급식소가 아닌 일반 소규모 음식점은 그나마 보관규정도 없다. 그야말로 무풍지대이다. 바로 부패음식을 수거하지 않으면 그 증거가 보존될 수가 없다. 144시간 보관규정이 있는 집단급식소를 신고해도 당국이 이를 즉각적으로 단속과 처벌을 하지 않은데 무엇을 기대하겠는가?

 

따라서 이를 근본적으로 시정하기 위해서는 대형이든 소형이든 어떤 음식점이든 정부에서 수시점검을 통하여 부패음식을 차단하고 식중독을 사전에 예방해야한다. 음식점 전체를 모두 사전 점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기존에 부패신고된 업소, 문제의 업소, 그리고 일정한 기준의 무작위로 선정된 업소를 대상으로 점검하여 해당업소의 음식을 바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속 관할과학수사연구소에 부패여부를 의뢰하여 부패음식으로 확인되면 그 해당업소 업주를 징역형으로 형사처벌하고 해당업소를 영업취소하며, 또한 이를 상설화한다면 부패음식 제공문제는 사라지게 될 것이다.

 

현재 일부 몰지각한 음식업소는 자신들이 제공한 부패음식으로 인해 손님들이 겪게 될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전혀 생각지도 않는 것 같다. 아예 관심도 없다.

 

부패음식이 만연화 된 이유에는 정부의 무관심과 무정책도 한몫했다. 부패음식을 먹고 환자가 당국에 신고를 해도 별 반응이 없고 증거타령만 하고 있다. 그리고 업주도 반성의 기미는 찾아보기 어렵다. 보험처리만 해주면 그만이라는 생각이다. 이것마저도 피해보상이 없으면 피해자는 이것을 가지고 불법행위 손해배상이라 피고관할지 법원으로 소송해야 한다. 여행지가 제주 등 먼 곳이라면 낭패이다. 비행기타고 가서 재판받아야 한다. 이것이 현실이다. 이래가지고 무슨 선진국으로 가겠는가?

 

이제라도 정부, 업주, 우리 모두가 뼈저리게 반성해야 한다. 국민이 건강해야 나라도 건강해질 것이다.따라서 부패음식 예방을 위해 정부의 음식점 수시점검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것이 국민에 대한 사랑이며 정의이다.

 

정치학박사 겸 법무사 김진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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