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밑이 매우 시끄럽다. 국회는 가까스로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지만 헌재의 판결로 바꿔야할 선거법을 여야합의가 되지 않는 통에 손도 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혁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입법도 꼼짝 못하고 지연되고 있다. 모두 시급을 요하는 민생문제이기에 대통령이 나서 독려를 하지만 쉽게 풀리지 않고 있어 국민들만 발을 동동 굴리고 있을 뿐이다.

 

일이 꼬이고 있는 것은 여야가 한 발짝씩 양보할 생각은 하지 않고 나만 옳다고 주장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대통령에게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 여당의 지도부만 불러서 다짐을 받을 사항이 아니다. 야당의 반대가 극성스러울수록 국정을 책임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야당을 설득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래야만 여론의 압박도 커지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여기에 겹쳐 민주노총을 비롯한 일부노동단체에서는 민중총궐기라는 이름으로 정권이라도 뒤엎을 기세로 ‘국가를 마비’시키는 폭력시위를 서슴지 않고 있어 사회적 불안요인이 되기도 한다.

 

청년실업을 구제할 방책을 마련하고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경제를 살려내려면 노동자와 사용자 그리고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합의해나가는 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나란히 뻗은 철로처럼 제 갈 길만 가다가는 국민경제의 파탄을 불러올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단 한 사람이라도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일이다.

 

일자리 창출은 국민의 마음을 안정시킬 수 있는 절묘한 수단이다. 엄청난 투자를 통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마련할 수만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게 어디 맘대로 되는 일인가. 투자를 해서 생산을 하더라도 수출이 되고 내수가 활발해야만 살아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의 주머니 속이 넉넉해야 되는데 실업(失業)의 고통과 저임금에 시달리는 일반서민들에게 기대할 수는 없지 않겠는가.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수많은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있지만 완전무결한 해결책은 기대하기 힘들다. 그렇다고 손 놓고 하늘만 쳐다볼 수는 없다.

 

뭔가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 민족은 독재를 타파하는 한편 경제부흥을 일으킨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이룩한 슬기로운 민족이다. 세계가 부러워하는 저력을 가졌다. 상부상조의 정신도 강하다. 새마을 운동은 개발독재시대의 산물이면서도 세계 저개발국가의 모델이 되어 배움의 대상이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12월 17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문화가요지도사’ 심포지엄은 진흙 속에서라도 진주를 발견해낼 수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매우 뜻 깊은 행사였다. 심포지엄은 사단법인 사회안전예방중앙회(이사장 전대열. 대표 전상제)와 대한문화가요지도사 협동조합이 공동주최한 것인데 국회 이석현부의장이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국회일정을 쪼개 축사에 나섰다. 그는 오늘 논의된 많은 문제점 중에서 국회가 필요하다면 반드시 입법으로라도 반영할 수 있는 길을 열겠다고 약속했다.

 

심포지엄에 참여한 인사는 문화가요지도사 문제를 오랫동안 연구해온 전문가들이었다. 사회안전예방중앙회 전상제대표는 사회안전과 학교폭력예방운동의 첨병을 자임하고 있으며, 사단법인 대한노래연습장협회중앙회 이철근회장, 이충표변호사, 호남대학교 경영학과 이동규교수, 사단법인 국제민간자격전문협회 이사장 김성구박사 등은 법과 사회를 통 털어 반드시 해결해내야 할 가장 보람찬 목표라고 자임하고 있는 분들이다.

 

그것은 문화가요지도사의 양성화를 통하여 약50만개에서 100만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낸다는 확실한 대안(大案)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우리 현실에서 100만개의 일자리는 무지개처럼 아름다운 대안이다. 퇴폐적인 업무로 전락된 이 일자리를 한 단계 끌어올려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최대의 목표다. 현재 노래방 도우미라는 조악한 이름으로 부르고 있으며 이들을 알선하는 업체로서 보도방이라는 게 있다.

 

노래연습장 업주들은 손님의 요청에 따라 이들을 불러주지만 경찰의 강력한 단속대상이어서 울며 겨자 먹기일 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이들의 양성화를 통해 현실적으로 없어지기 어려운 노래문화를 건전하고 밝은 사회를 구축할 수 있는 여건이 되도록 만들자는 것이다. 나는 이 심포지엄의 개회사를 통하여 한민족은 노래를 즐겨 불러온 민족이었음을 강조하고 임진왜란 때 이순신장군이 캄캄한 밤중에 횃불을 밝히고 군세(軍勢)를 과시하여 강강술레를 춤추며 노래했다는 고사를 예로 들었다.

 

춤과 노래로 적의 기세를 꺾을 수 있었다는 것은 요즘 유행하는 노래와 미술을 통한 힐링과도 크게 관계가 있다고 본다. 가요지도사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복덕방을 중개사로, 봉사도우미를 사회지도사로, 보험외무사원을 설계사로 격상시켜 사회적 인식에 크게 기여한 것과 똑같은 경제유발효과를 가지는 것이다.

 

가요지도사 제도화가 실현된다면 업주들은 이들을 고용할 때 4대 보험에 가입시킬 수밖에 없으며 정당한 근로소득으로 세금을 내게 되면 세수에도 크게 기여하게 된다. 특히 외국인 200만 시대가 열려있는 지금 그들에게도 새로운 나라에서 즐겁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데 일조가 되지 않겠는가. 퇴폐문화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은 이를 제도적으로 양성화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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