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상가분양계약서' 뭘 살펴야 하나?

【뉴스웨이=상가정보연구원 박대원 수석연구원】상가분양계약서 확인을 소홀히 해 낭패를 보는 사례가 줄지 않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소위 '불량 상가분양계약서'라고 불리는 계약서내에는 수분양자를 위한 주요 조항은 축소 또는 배제돼었고 공급자 위주로만 유리하게 돼 있어 사후문제 발생시 권리구제가 막막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불량 분양계약서' 내용중에서도 충분히 예측가능한 문제점을 미리 점검함으로써 얼마든지 위기탈출은 가능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수분양자와 분양업체간에 가장 빈도 높게 발생하는 마찰거리중 대표적인 사항은 공사지연(매도자측 귀책사유 발생시)에 따른 지체상금 보상여부다.

공정위의 상가분양계약서 표준약관 제2조 4항에 따르면 "'갑'은 본 계약서 전문에서 정한 입점예정일을 지연하였을 경우 기 납부한 대금에 대하여 제2항에서 정한 연체요율을 적용한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지급하거나 잔여대금에서 공제한다"고 돼있다.

하지만 일부 '불량 분양계약서' 상에는 천재지변, 행정명령, 건설자재공급 파동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수분양자에게 통보를 하면 이에 대해 수분양자는 지체상금을 요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고만 해놓고 자신들의 귀책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명시해 두지 않고 있다.

계약해제와 관련해서도 일반적인 계약서상에는 매수자의 중도금, 잔금 연체, 잔금납부전 매도자의 승인없는 물건의 양도, 임대, 담보설정, 공동시설과 공용면적 또는 공유대지를 부당하게 사용하여 상가 전체의 운영에 지장을 줄 우려에 대해 '갑'은 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며 이때 수분양자는 분양업체에게 분양대금 총액의 10%를 위약금으로 물도록 했다.

이에반해 수분양자가 자신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제할 시에는 중도금 납부후 공급업자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고 명시는 돼 있으나 공급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입점이 당초 예정일보다 3개월을 초과한 경우나 공급자의 계약이행이 불능하게 된때에는 본 계약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일부 '불량 상가분양계약서'에는 없다.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분양 계약서내에 건축물의 공급가격 인상을 초래하는 변경, 공용면적. 전용면적. 대지지분 또는 층고가 감소되는 변경, 내장재료 및 외장재료의 변경, 건축물 사용가격의 인상을 초래하는 변경, 건축물의 층수 그리고 연면적이 10%이상 증감되는 경우등 수분양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설계변경등에는 필히 수분양자의 전원 동의를 받도록 해뒀다.

통상 분양계약서는 계약금 입금후 공개돼다보니 실상 투자자들이 사전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고 기존의 공정위 표준 약관도 현실성이 다소 떨어져 추가 보완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성립된 권리와 의무 관계인 계약서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투자군도 많다는 점도 문제다.

따라서 약전 민감한 사안에 대한 사전 점검도 투자자의 정당한 권리임을 알고 매도자에게 당당히 요구하고 불공정한 불량 계약서라면 투자를 재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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