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합의5부(구남수 부장판사)는 13일 회삿돈 301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보람상조 그룹 최모(52) 회장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최모(62) 그룹 부회장과 보람상조 관계사 이모 대표에 대해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그리고 이 회사 이모 재무팀장에게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주식회사 형태의 보람상조 영업회사와 개인회사인 보람장의개발의 계약은 일반적인 거래 관행에서 볼 수 없는 구조로, 회장 개인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계약으로 볼 수 있다."라고 판시했다.

법원은 "계약 역시 정상적인 이사회 개최 없이 회장의 지시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주식회사의 재무건전성을 믿고 계약한 고객에게 손해를 끼쳤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상조 관련 법령이 미비했고 사실상 1인 회사인 점, 이 사건 이후 합리적으로 거래 구조를 개선한 점 등을 참작했다."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 회장 등은 '보람장의개발'이라는 개인 사업장 형태의 장례서비스 대행업체를 차려놓고 보람상조개발 등 영업을 담당하는 계열사와 독점 계약을 맺은 다음 불공정 계약을 맺고 돈을 빼돌리는 방법으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301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며 검찰은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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