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 공무원이 현장조사 심사위원회심의를 거쳐 임시특례 적용 여부 결정

▲ 영덕국유림관리소 전경     © 박미화 기자


[중앙뉴스=박미화기자]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환)는 10년 이상 무단 점유하고 있는 주거․종교용 부지나 농지 중에서 산림으로 원상복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국유림에 대해 규제개혁의 대부지로 전환하는 임시특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시특례는 2015년 9월 28일부터 2017년 9월 27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이에 따른 적용을 받으려면“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한“국유림 무단점유지 산지전용 신고서”를 작성해 국유림관리소에 제출해야 하고, 담당 공무원이 현장조사 후 민간 전문가 5인으로 구성된‘심사위원회’심의를 거쳐 임시특례 적용 여부를 결정한다.

 

김영환 영덕국유림관리소장은 임시특례는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니 기간 내 신고서 제출을 해야 하며, 앞으로도 국민이 국유림을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는데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시특례 제도와 관련 궁금한 사항에는 영덕국유림관리소 관리팀(054-730-8120~3, FAX:054-732-9420)으로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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