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임효정 기자] 건물 준공과 관련해 본청과 하청업체 간의 공사대금 분쟁이 끊이질 않고 있다. 최근 GS건설과 남명ICC도 공사대금 지급과 관련해 첨예한 대립을 벌이고 있다. 양 측에서 제시하는 금액의 차이가 20억 원에 달하기 때문에 입장 차를 좁히기란 더 쉽지 않아 보인다. 양 측에서 주장하는 바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이유에 대해 <중앙뉴스>가 상세히 짚어봤다.

  

▲ GS건설·남명ICC, 창원경상대학교병원 준공에 참여하다

 

2012년 11월 GS건설 컨소시엄은 창원경상대학교병원 건립 공사를 수주하게 된다. GS건설의 입찰 금액은 2,539억 9,000만원으로 대형 공사를 맡게 된 것. 대형 공사인 만큼 GS건설에서는 많은 하도급업체에 하청을 맡기게 된다. 남명ICC도 이렇게 참여하게 된 업체 중 하나다. 남명ICC는 GS건설과 34억 2,358만 원에 계약을 맺고 병원 내부 벽체와 천장 공사를 맡게 된다.

 

▲ GS건설과 남명ICC가 창원경상대학교병원 건립에 참여했다.  

 

그러나 이때부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다. 공사가 지연되면서 공사대금이 급격히 늘어나게 된 것. 그러나 이렇게 공사대금이 늘어나게 된 원인에 대해 GS건설과 남명ICC는 서로에게 잘못을 떠넘기면서 갈등을 빚고 있다. 양 측의 첨예한 입장 대립에 대해 <중앙뉴스>가 들어봤다.

 

▲ GS건설, 합법적 절차 내에서 공사대금 지급할 것

 

GS건설 측에서는 원청인 창원경상대학교병원과 계약을 맺을 당시, 2015년 10월 29일을 준공 예정일로 정했다. 그러나 GS건설 측은 본지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공사가 지연된 상황에 대해 남명ICC 측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남명ICC가 공사에 참여하기 전까지는 공사가 지연된 적이 없었지만, 남명ICC가 공사에 참여하게 된 이후부터 준공이 지연되기 시작했다는 것.

 

▲ GS건설 측은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남명ICC에 공사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남명ICC 측에서 제작해 온 제작품들이 잘못 제작되어 온 경우가 많아 이러한 제작품들을 재 제작하면서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고 정해진 공사 스케줄에 차질을 빚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가 지연되면서 추가적으로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수 없다는 것이 GS건설 측의 입장이다. 공사 지연의 원인이 GS건설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남명ICC에 있다는 것이다. 제작품을 잘못 제작해 오는 것뿐만 아니라 제작품 자체의 퀄리티도 많이 떨어져 피해를 봤다는 것이 GS건설 측의 설명이다.

 

그러나 준공 기간 동안 설계 변경 부분에 대해서는 GS건설 측에서 남명ICC에 2억 2천여 만 원의 비용을 지급했고, 이 외에도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서류로 증명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비용을 지불하겠다는 것이 GS건설 측의 입장이다.

  

▲ 남명ICC, GS건설의 일방적인 구두계약 ‘파기’

 

그러나 하청업체인 남명ICC 측의 입장은 GS건설과는 전혀 달랐다. 남명ICC 측은 본지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준공에 참여했을 당시, 선행 공정이 이미 지연되어 있어 공사가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이는 남명ICC가 공사에 참여한 이후부터 공정이 지연됐다는 GS건설 측의 입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

 

▲ GS건설과 남명 측이 공사대금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또 양 측 실무자가 참여한 회의에서 GS건설 측은 준공 기일을 맞추기 위해 남명ICC에 직접적으로 더 많은 인원을 투입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인건비 등은 마지막 정산에서 보전해주고, 정산해주겠다고 구두로 약속했다는 것이다. 남명ICC 측에서는 GS건설 측의 이 같은 구두 약속만 믿고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은 채, 30~40명 이던 인원을 6월부터 10월 준공 때까지 하루에 150명 씩 늘려서 투입하게 된다.

 

이렇게 준공 기일에 맞춰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하다 보니 많은 비용이 추가로 발생해 남명ICC 측에서 GS건설에 요구하고 있는 비용은 23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GS건설 측에서는 남명ICC에 3억 원 정도를 제시하고 있어 양 측에서 제시하는 금액의 차가 굉장히 큰 것으로 드러났다.

 

남명ICC 측은 공사대금 미지급 건에 대해 GS건설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이다. 법정까지 가지 않기 위해 GS건설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지만, GS건설 측에서는 어떠한 연락도 답변도 없다는 것이다.

 

한편, 작년 건설업계의 동향을 파악해 보면, 원청에서 하청업체와 계약을 맺고도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비율이 33.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에서는 이 같은 ‘갑의 횡포’,와 ‘갑질’을 막기 위해 엄중 처벌 방안을 내놨다. 그러나 GS건설과 남명ICC의 사례에서 보듯이 양 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릴 경우, 법정까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지기 때문에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