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배 쇼핑몰이 저렴한 가격을 미끼로 소비자를 유혹하는 등 담뱃값 인상 이후, 불법 면세담배 판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 중앙뉴스

 

온라인 상에서 ‘국산담배' 최저가라며 애연가들을 유혹해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담배 쇼핑몰이 저렴한 가격을 미끼로 소비자를 유혹하는 등 담뱃값 인상 이후, 불법 면세담배 판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최근 불법 담배 쇼핑몰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홍보용 메시지를 보내는 등 대담한 마케팅을 벌이고 있다.

 

31일 담배업계에 따르면 담배사업법상 전자거래로 담배를 판매하면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국내 배송은 엄격히 규제돼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단속과 벌금에도 일부 인터넷 쇼핑몰에선 시중가보다 50%가량 담배값이 저렴한다며 애연가들을 유혹하는 홍보를 벌이고 있다.

 

00업체 등은 4만5000원 상당의 담배 한 보루를 온라인에서 2만9000원에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배송 지역도 국내 전 지역 어디든 가능하다고 적혀 있다.

 

해당 업체들은 일본과 중국 등을 오가는 보따리상을 통해 면세 담배 가격으로 물량을 공급한다며 고객을 안심시켰다. 고객들 중에서는 이들의 홍보를 믿고 돈을 입금시켰다가 돈만 떼이고 물건은 받지 못한 피해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한편 담배값이 오르면서 담배 밀수입은 점점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상반기 적발된 담배 밀수만 287건으로, 2014년 연간 적발 건수를 4배 이상 웃돌았다.

 

경찰은 불법 담배 쇼핑몰 사이트 대부분이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 단속조차 쉽지 않다고 했다.

 

경찰은 현재 사이트 운영자의 신원과 정확한 피해 규모를 수사 중이라며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 news@ej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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