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언양간 5-6공구 공사구간마다 비산먼지, 농산물 상품가치 떨어진다 농민들 울상

▲  공사현장 진입로에 세륜시설이 없어 도로가 진흙으로 엉망진창이다   © 박미화 기자

 

▲  도로공사 작업장에 분진망 미설치 , 석분이 뿌옇게 날리는 현장   © 박미화 기자

 

▲  대기중인 살수차가 무슨일 하는지 보세요    박미화 기자
▲    세척을 위해 덤프적재함을 들어 올린 차량 , 박미화기자
▲   적재함에 묻은 시멘트를 살수차 호스로 씻어 내고 있다. 여기는 가설도로 위 , 박미화기자
▲  덤프세차로 인해  가설도로 위 걸죽하게 뒤덮힌 시멘트 , 박미화 기자
▲ 임시저장 기간이 지난 임목폐기물 방치 현장     © 박미화 기자

 

[중앙뉴스=박미화기자]  한국도로공사에서 영천–언양간 고속도로 확장 공사 구간마다 날림비산먼지 및 공사 진.출입로마다 비산먼지 저감시설 부족으로 도로가 뿌옇게 발생하고 있다.

 

건설현장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강력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지만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공사현장 인근주민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다.

 

고속도로 확장 건설구간 날림비산먼지 뿐만 아니라 포장공사 직전 도로위에 뿌려놓은 석분이 바람에 날려 주민들의 건강을 심각하게 초래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취재진이 도로공사 건설 사업단에 연결하여  비산먼지 발생에 대한 설명을 하자 현장 소장과 사업단 환경대기 기사가 토사 반출시에만 세륜시설이 필요하단다. 말도 안되는 소릴한다, 대형 건설공사 현장에는 비산먼지 저감시설 세륜기가 설치 되어야하며, 200m이상 굴착기가 동원되는 시설에는 반드시 분진망을 설치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도로공사 6공구 공사구간에서는 도로포장재를 운반하는  덤프트럭 수십대의 차량이 적재함에 묻은 시멘트를 도로확장구간 옆 임시 가설도로에서 살수차 호스를 이용하여 불법으로 세차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걸죽한 시멘트가 가설도로 바닥을 뒤덮고 있는 현실이다. 다음날 취재진이 현장을 찾았을때는 시멘트로 얼룩진 현장을 흙으로 덮어 눈가림을 해 놓은 상태였다.

 

영천 도로확장공사구간 5공구에서는 임목 폐기물에 대한 임시저장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치우지 않고 그대로 방치되어 있어 환경에 대한 경각심을 지적해야한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 제28조 동법시행령 38조, 시행규칙 61조, 제62조에 따르면 이 공사현장은 위법이다.

 

영천시 관내 구간에서는  비산먼지 저감시설에 대한  환경법으로 위배되는 현장에 대하여 철저한 관리가 시민들의 건강관리에 대한 안전이므로 강력한 단속이 집요되는 현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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