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검찰에 고소·고발하면 대부분 사건은 관할경찰서로 지휘되고 결국 경찰관들이 조사를 하게 된다. 그리고 경찰조사를 마치고 검찰에 사건을 송치한다. 그런데 문제는 검찰 직고소·고발사건에 대해 검찰에서 한 번도 당사자를 조사하거나 확인하지 않고 경찰의 조사 결과대로 결정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

 

이것이 검찰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 국민이 검찰에 직접 고소·고발하는 이유는 검찰을 더 신뢰하니까 그럴 것이다. 그런데 수사현실은 기대와는 차이가 있다. 검찰청마다 기준이 약간 다르지만 서울 소재 검찰청의 경우 수 십억원의 고액사건이거나 공무원관련 범죄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 사건은 관할경찰서로 수사지휘된다.

 

국민이 검찰에 직접 고소·고발한 사건을 검찰에서 직접 수사하지 않고 관할경찰서로 수사지휘하는 이유는 물리적인 한계 때문일 것이다. 그 많은 직고소·고발사건을 검찰에서 직접 수사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렵다.

 

문제는 그 지휘사건이 경찰의 조사를 마치고 다시 검찰로 송치된 이후이다. 검찰에서는 아무리 경찰의 수사결과가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한번쯤 당사자를 출석요구하여 경찰수사과정에서의 억울함이 없었는지, 수사결과는 납득하는지, 편파적인 요소는 없었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그 이유는 국민이 검찰에 직접 고소·고발했으니 한번쯤 직접 확인이 필요한 것이며 아울러 경찰에서 수사결과가 얼마든지 왜곡될 수 있기에 최종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물론 지휘사건이 검찰로 송치되고 나서 모든 사건을 다시 조사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고소인이나 피고소인이 경찰조사결과에 대해 억울하다고 하고 대질조사나 재조사요청을 한다면 이것은 당연히 검찰에서 재조사를 해야만 마땅하다. 심리생리검사(거짓말탐지기 검사)도 요청한다면 기꺼이 해야 한다. 이를 아껴야 할 이유가 없다.

 

그리고 이제는 제발 ‘빨리빨리’는 지양해야한다. 무엇이 급해서 제대로 조사도 못하고 수사기한에 쫓겨서 사건을 처리해야만 하는가? 실체적 진실이 빠진 신속처리는 의미가 없다. 시간에 쫓겨서 졸속처분되는 것보다 다소 늦더라도 진실을 밝혀서 ‘억울함이 없는 수사’가 되는 것이 훨씬 나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검찰의 신뢰를 제고하는 것이다.

 

앞으로 형사소송법의 고소·고발사건의 사건처리기한을 개정해야 한다. 현재는 형사소송법 제257조에 ‘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월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이것은 사건마다 특성을 외면한 문제의 조항이다. 사건은 항상 간단하지 않다. 내용이 복잡한 사건도 있고 당사자가 많은 것도 있다. 그리고 이런 복잡하거나 당사자가 많은 고소·고발사건이 의외로 많다.

 

그런데 이러한 다양한 문제점을 고려하지 않고 고소·고발사건에 대해 일률적으로 수사기한을 3월이내로 정한 것은 입법자가 입법당시 지금의 환경을 예상치 못해서 그랬던지 아니면 사건현실을 제대로 파악치 못해서 그럴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법률개정을 통하여 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수사기한을 정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고소·고발의 사건의 경우 3월이내로 하되 내용이 복잡하거나 당사자 수가 많거나 피해가 수십억원이상 고액인 경우는 3월을 초과하여 6월이내에 수사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한 경우에는 결재권자의 승인을 받아 9월이내에 더 조사할 수 있도록 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사건을 방치하라는 뜻은 절대로 아니다. 사건의 당사자 수나 양을 보면 거의 확인이 될 것이다. 다만 시간에 쫓겨 사건을 제대로 조사도 못하고 종결하는 것을 막자는 것이다. 검찰의 원처분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검찰의 불기소처분의 불복방법인 항고사건의 인용율을 보면 그 답이 나온다.

 

현재 검찰처분의 불복방법으로 항고‧재항고제도나 재정신청제도가 있다. 항고나 재항고도 인용이 드물지만 재정신청은 거의 인용되지 않는다. 인용율이 극히 저조하다. 특히 검찰의 원처분이 잘못되거나 수사가 미진하다면 항고단계에서 과감히 인용하여 재기수사명령을 내리던지 아니면 직재기 수사하여 처리하면 되는데 원처분검사의 결정을 존중해서 그런지 아니면 항고기각결정보다 업무량이 많아서 그런지 어찌되었든 잘 인용되지 않는다. 그러면 항고청인 고등검찰청은 왜 존재하는지 다소 답답하다.

 

앞으로는 고등검찰청에서는 적극적 기록검토를 통하여 수사에 하자가 있다면 과감히 재기수사명령이나 직접 재기수사를 통하여 원처분의 잘못을 시정해야 한다. 그것이 고등검찰청의 존재이유이다. 그렇지 않다면 고등검찰청의 수사인력을 대폭 지검이나 지청으로 전보하여 원처분청 수사에 수사력을 강화하여 항고 등 불복을 최소한으로 막아야 할 것이다. 물론 재항고나 재정신청도 마찬가지이다. 인용할 만한 사건들은 과감히 인용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현재의 ‘3월이내 수사기한’도 법을 개정하여 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수사하여 정확한 결정이 되도록 하고, 항고청에서도 원 처분이 문제가 있다면 과감히 재기수사명령이나 직접 재기수사를 통하여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 재항고나 재정신청도 하자에 대해 과감히 인용해야 할 것이다.

 

또한 검찰은 직고소·고발사건에 대해 관할경찰서 지휘는 여건상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송치이후에는 가능하면 당사자를 출석요구하여 경찰의 수사결과를 확인하도록 하되, 이것이 시간적으로 여의치 않으면 적어도 당사자가 억울하다고 재조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재조사를 한 후 결정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검찰은 ‘억울한 수사가 없는 검찰’, ‘정의가 바로서는 검찰’로 다시 태어나고, 국민으로부터 인정받고 신뢰를 받게 될 것이다.

 

정치학박사, 법무사 김진목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