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산란 닭 사육농가들이 닭에 기생하는 진드기를 제거하기 위해 맹독성 살충제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중앙뉴스

 

국내 산란 닭 사육농가들이 닭에 기생하는 진드기를 제거하기 위해 맹독성 살충제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닭 사육농가들을 관리감독하는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위험성을 알면서도 국내에서 생산된 계란에 대해 잔류물질 검사를 하지 않고 사실상 방치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닭 체내에 흡수된 살충제 성분은 계란을 통해 배출될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현재 정부가 허가한 닭 진드기 살충제품은 와구프리와 카바린분제 등 모두 12개 제품이다.

 

이들 살충제는 ‘트리클로폰’ 성분이 함유돼 있어 독성이 매우 강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시한 독성정보에 따르면, 트리클로폰은 흡입, 섭취, 피부 투과에 의해서 흡수될 수 있기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트리클로폰에 노출될 경우 구토와 경련, 불안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심하면 신경마비가 올 수 있다며 사용 시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하고 있다.

 

따라서, 축산농가에서 살충제를 사용할 경우 가축이 없는 빈 축사 내부와 주변에 가급적 저농도 약제를 살포하도록 교육도 시키고 있다. 

 

하지만 국내 일부 산란 닭 사육농가들이 이런 규정을 지키지 않고 축사용 살충제를 산란 닭에 직접 뿌리거나, 독성이 강한 미승인 살충제를 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진드기와 벌레 등이 살충제에 대한 내성이 생기면서 인허가 약제품은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닭 농가들이) 계속해서 독성이 강한 미승인 약품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한, “일부 농가들은 아예 살충제를 닭에 직접 뿌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럴 경우 살충제 성분이 닭의 피부를 통해 체내로 흡수돼 잔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런 위험성을 알면서도 계란 잔류물질, 특히 살충제 잔류성분에 대한 검사 실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처음부터 검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농식품부는 지난 12일 대한양계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닭 진드기 살충제는 반드시 용법에 따라 사용하고 휴약 기간을 준수하도록 지시하는 한편‘살충제 목록과 사용 시 주의사항’ 등을 뒤늦게 게재했다.

 

현재 국내 산란 닭 사육농가는 모두 1100여개로 7천200만 마리를 사육하고 있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 news@ej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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