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박광원 기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사다리법’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발의했다.

 

‘일자리 사다리법’을 발의하게 된 배경은 현재 고용보험이 사각지대가 너무 넓어 고용안전망으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체 임금근로자의 16.7%만이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는 연구보고에서 알 수 있듯이 고용보험이 실업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청년의 경우, 일자리를 그만두는 사유로 ‘자발적 이직’인 경우가 70%에 이르고 있는데 자발적 이직의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자발적 이직’의 사유로 일자리를 그만뒀다 하더라도, 6개월이 지나도록 취업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일정기간 구직활동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주도록 개정했다.

 

또 실업급여에 가입했다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기간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기여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아르바이트 등 단시간, 기간제 일자리의 경우 그 기여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중위임금의 60% 이하인 저소득층의 경우, 최저임금의 50%를 180일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현재 30대 미만에게 실업급여를 한 달씩 적게 주도록 차별을 두고 있어 관련 조항을 없애고, 한 달 더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개정했다.

 

강병원의원이 대표발의하는 이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총 3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①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했으나 실업급여를 수급하지 못한 실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없는 청년 실업자, 실업급여 지급이 종료된 자 등에게 최저임금의 50%를 180일의 범위에서 지급하는 구직촉진수당제도를 도입한다. 


② 전직, 창업 등을 위해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도 6개월이 지날 때까지 취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 구직활동을 하면 구직급여를 줄 수 있도록 한다. 


③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을 현행 보다 30일 연장하고, 50대 미만인 자에 대한 구직급여 수급일수의 차등을 없애 수급기간을 늘린다.
 

강병원의원은 “청년실업이 심각한 상황에서 적어도 고용안전망이라도 제대로 마련해서 그들이 일자리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 등의 사업은 직업훈련 등 구직활동을 조건으로 지원하고 있어서 청년들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서울시의 청년수당 등과 같이 저소득층 청년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부는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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