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줄줄 새는 주민등록법····임의번호 부여방식으로 변경

 

[중앙뉴스=박광원 기자]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안전행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기존의 주민등록번호 대신 임의번호를 부여하여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는 주민등록법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하 개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에 생년월일, 성별, 등록지역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어있어 주민등록번호가 사이버 상에서 유출될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생년월일, 성별 등 개인의 기초정보가 유출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진선미 의원은 개인정보를 포함하지 않는 임의번호를 부여하여 기존의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도록 하는 개선안을 발의했다.

 

지난 2015년 12월 23일 헌법재판소는 기존의 주민등록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려 개선을 권한 적 있다. 이후 주민등록번호의 구성·변경·심사·의결에 관한 개선안을 발의했으나, 임의번호로 구성하는 내용이 제외되어 통과된 바 있다. 이에 진선미 의원은 주민등록번호를 임의번호로 구성하는 개선안을 다시 대표발의 하였다. 진선미 의원은 지난 2월 주민등록번호 체계개편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정보공개청구 시 주민번호 입력을 없애는 등 국민들의 개인정보 보호에 특별히 힘쓰고 있다.

 

진선미 의원은 “국민 55%의 개인정보가 유출·판매되고 있다”며 “국민들은 우리나라를 ‘개인정보 팔아다이스’라고 풍자하고 있다”며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은 보이스 피싱, 사기 등 추가 범죄에 악용될 수 있고,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우리나라의 특성상, 주민등록번호 제도의 개선은 시급히 시행되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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