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천만원의 뒷돈을 받고 운전기사를 취직시켜준 버스회사 간부와 브로커들이 경찰에 붙잡혀 구속됐다.     © 중앙뉴스

 

시내버스 기사로 취직시켜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의 뒷돈을 받고 운전기사를 취직시켜준 버스회사 간부와 브로커들이 경찰에 붙잡혀 구속됐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취직을 원하는 운전기사들에게 총 6천여만원의 뒷돈을 받고 이들을 채용한 혐의(배임수재)로 A여객 노무과장 김모(53)씨와 이 과정에 참여한 전 운전기사 김모(61)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김 씨 등은 지난 2013년부터 2년 동안 촉탁직은 백에서 3백만 원, 정규직은 4백만 원에서 8백50만 원을 받고 운전기사 십여 명을 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노무과장인 김 씨는 금품수수 정도에 따라 노선과 차량 배정을 차별하는 등 기사들을 통제한 것으로 조사됐다.이들의 범행은 전 운전기사 김씨가 2012년 이 회사에 촉탁직으로 입사하면서부터 시작됐다.

 

김씨는 알고 지내던 운전기사들의 부탁을 받고 노무과장에게 돈을 전달하고 채용을 시키면서 점차 상납이 당연한 것으로 여겼고 이들에게 돈을 주고 입사했던 운전기사 이모(45)씨 등 2명도 브로커가 됐다.

 

취직을 원하는 운전기사를 포섭해 입사청탁금을 받고 나서 계좌를 통해 청탁금을 받고 이중 4분의 1을 브로커 3명이 나눠가진 뒤 나머지는 노무과장 김씨에게 계좌이체나 현금으로 전달했다.

 

경찰은 이씨 등을 포함해 이들에게 돈을 주고 입사한 운전기사들을 배임증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 씨에게 돈을 건넨 운전기사들은 대부분 마을버스 운전기사들로 일반 정규버스 기사에 비해 임금이 적자 노무과장에게 돈을 주고 정규버스 회사 입사를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 news@ej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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