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증인 없는 청문회는 피고 없이 재판을 하자는 것”

[중앙뉴스=임효정 기자]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증인만 합의되면 밤새서라도 추경을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증인만 합의되면 밤새 예결위를 해서라도 추경을 통과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 우상호 원내대표가 증인 합의가 되면 추경을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증인 없는 청문회는 피고 없이 재판을 하자는 것"이라며 이같이 발언했다.

 

그는 "부족한 추경안이라 해도 그것으로 도움 받는 사람이 있기에 하루빨리 됐으면 한다"면서도 "천문학적인 국민 세금이 아무렇게나 쓰이는 전례가 만들어지면 누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겠느냐. 정부 여당이 부담이 있더라도 설득해 출석하게 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일부 증인이 당 안에서나 실세이지 국민 속에서는 실세가 아니다"라며 "그 문제를 결정한 분들이 뒤에 숨어있는 것은 정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철성 경찰청장 후보자 관련해서 이렇게 해도 되나 생각이 든다"며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검증을 부실하게 한 게 국회 청문회에서 발견됐으면 임면권자가 밝혀야 하고 민정수석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임명을 진행하면 임면권자의 책임이 된다는 점을 박근혜 대통령은 유념해야 한다"며 "부실검증, 막무가내 임명이 강행되면 국민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조선시대라면 이런 사람은 절대 포도대장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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