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은 23일 ‘청탁금지법’과 관련 “농축수산업 등 특정 부문을 중심으로 피해가 있을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을 관계부처와 함께 면밀하게 검토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청탁금지법 관련 차관회의에서 23일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오른쪽 세번째)이 발언을 하고 있다.

 

 

이 국조실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청탁금지법‘ 관련 관계차관회의에서 “청탁금지법이 처음 시행되고 적용대상 기관과 대상자가 광범위하고 적용되는 행위에 대해 보다 정확하게 해줄 필요가 있다는 요구가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도 법 적용 대상자들이 명확하고 쉽게 법 내용을 이해해 행동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적용 대상자가 아닌 일반 국민들과 기업들이 불필요하게 일상 생활을 위축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 회의에서는 법 시행과 관련된 매뉴얼 및 사례집 마련과 관련 교육 홍보 등 정부의 준비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겠다”며 “음식 선물 등의 가액기준에 대해서도 정부 내의 의견을 수렴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국조실장은 “청탁금지법 시행이 한 달 남짓 남았다”며 “청탁금지법은 부정부패 없는 청렴한 사회를 바라는 국민들의 여망이 담겨있는 법이고 많은 국민들이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관계부처에서는 법 시행이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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