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야쿠르트 아줌마 "근로자 아니다"판결

▲ 재판부가 야쿠르트 아줌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고 판결을 내렸다.     © 중앙뉴스


재판부가 야쿠르트 아줌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고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은 오늘(24일) 한국 야쿠르트 위탁판매원로 근무했던 정모씨가  "퇴직금 29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주식회사 한국야쿠르트를 상대로 낸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씨는 한국야쿠르트와 위탁판매계약을 맺고 2002년 2월부터 2014년까지 2월까지 부산에서 야쿠르트와 같은 유제품을 고객에게 배달하는 등의 일을 했다.

 

정씨에게 정해진 출·퇴근 시간이 없이 통상 오전 8시 이전 관리점에 출근해 그날 배달하거나 판매할 제품을 전동카트에 싣고 오전 중에 고정 고객들에게 제품을 배달했고 이후 남은 시간에는 행인 등 일반 고객에게 제품을 판매했다.

 

한국야쿠르트는 정씨의 판매활동 시간, 판매활동 지역을 관리하거나 통제하지 않는다.정씨는 수금한 제품대금을 모두 한국야쿠르트 측에 전달하고 한국야쿠르트 측은 정씨에게 각종 수수료를 지급했다. 수수료는 매달 변동이 많아 수십만원 정도 차이가 나기도 한다.

 

한국야쿠르트는 이 수수료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가 원천징수됐다.정씨와 한국야쿠르트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료 등을 부담하지 않았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에서 나타났듯이 야쿠르트 아줌마 외에도 보험 설계사, 학습지 방문 교사 등 비슷한 종류의 많은 업종이 근로법 상 보호를 받지 못한다.

 

이같은 판결이 내려진 이유는 우리나라 대법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 여부를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로 근로를 제공하였는 지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즉 '사용종속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대법원에 따르면 사용종속관계는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 당사자 사이의 관계 전반에 나타나는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다.

 

재판부는 "정씨와 같은 위탁판매원들이 지급받는 각종 수수료는 판매실적과 연동돼 결정되는 것이어서 이들이 제공하는 용역의 내용이나 시간과 반드시 비례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야쿠르트가 실시한 매월 2회 정도 교육은 최소한의 업무 안내에 불과할 뿐 구체적 지휘·감독을 한 것이라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날 대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면서 야쿠르트 아줌마와 비슷한 종류의 영업직 종사자들은 근로자로서 보호를 받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씨는 10년 넘게 하던 위탁판매 일을 그만두게 되자 퇴직금 299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2014년 5월 소송을 제기했다.

 

정씨는 한국야쿠르트가 구체적 업무내용을 지시하는 등 자신이 종속적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노무를 제공한 만큼 퇴직금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 news@ej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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