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은 배기량 1천㏄ 미만의 경형차(승용·승합차) 소유자 가운데 유류세 환급대상인 46만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25일 밝혔다.     © 중앙뉴스

 

국세청은 배기량 1천㏄ 미만의 경형차(승용·승합차) 소유자 가운데 유류세 환급대상인 46만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25일 밝혔다.국세청은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미수령 환급금 찾아주기’일환으로 경차 유류세 환급 대상자 에게도 환급혜택 대상임을 안내할 계획이다.

 

경차(경형자동차) 유류세 환급 제도는 배기량 1000cc 미만 경형(승용·승합)차 소유자가 연료 주유 시 일정금액의 유류세를 되돌려주는 제도다. 제도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경차를 소유한 사람이 유류세 환급 대상자로 지정돼 세금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08년 도입된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는 한 가구가 경차만 1대 소유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지난해에도 대상자 52만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했지만 단 14만명만이 신청해 환급혜택을 받았다.

 

경형자동차(경형차)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로서 배기량 1000cc 미만,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 이하인 것을 말한다. 모닝, 레이, 마티즈, 스파크 등이 해당하며 경차를 소유하더라도 유류세 환급 대상자가 되려면 '1가구 1경형차' 등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환급세액은 연료로 사용한 유류에 부과되는 유류세 중에서 한해 1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된다.

 

휘발유·경유의 경우 리터당 250원의 교통·에너지·환경세를 환급하며, LPG가스(부탄)는 ㎏당 275원의 개별소비세를 환급해준다.

 

환급혜택을 보려면 환급용 유류구매카드(신용·체크)를 신청·발급받아야 한다.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는 신한카드 홈페이지나 신한은행 및 신한카드 지점에서 신청하면 된다.

 

국세청은 다음 달 추석에 앞서 환급 대상자46만명에게 따로 안내문도 발송할 계획이다.

 

한편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으로 찾아가지 않은 미수령 국세 환급금은 453억원이나 된다.

 

국세 환급금은 중간예납, 원천징수 등으로 납부한 세액이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많거나 납세자 환급 신청, 근로·자녀장려금 등으로 발생한다.

 

자신에게 미수령 환급금이 있는지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홈택스에서 ‘국세환급금 조회’를 선택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미수령 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다. 미수령 환급금이 있으면 관할 세무서 안내를 받아 우체국에서 수령하거나 본인계좌로 송금받을 수 있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 news@ej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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