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행동을 제약·축소하는 것에 반해 자율과 창의를 최대한 존중하고 기본권을 최대한 신장

▲ 산림분야 규제개혁 협의체 간담회     © 박미화 기자


[중앙뉴스=박미화기자] 남부지방산림청(청장 남송희)은 26일 남부지방산림청 세미나실에서 산림분야 규제개혁 산·관 협의체 회의를 개최하여 산림분야에서 느끼는 불합리한 규제에 의견을 듣고 네거티브과제 발굴을 위해 노력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산림조합중앙회, 산림조합 등 직원들이 참석해 현장에서 겪고 있는 산림분야 규제 내용에 대해 문제점, 애로사항 등 현장의 소리를 청취하고, 무단점유지의 제한적 양성화, 임업소득사업용 대부료 인하 등 그 동안의 산림청에서의 규제개혁 사례를 소개했다.

 

또한, 우리나라 대부분의 법령이 원칙금지, 예외를 허용하는 포지티브 규제방식으로서 국민의 행동을 제약·축소하는 것에 반해 자율과 창의를 최대한 존중하고 기본권을 최대한 신장시켜 주는 네거티브 규제를 적극 발굴하기 위해 현장 목소리 청취 시간을 가졌다.

 

남부지방산림청은 앞으로 「산림분야 규제개혁 산·관 협의체」를 통해 수시로 신규과제를 발굴하고, 또한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에 적극 앞장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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