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시행 전 직원대상 교육

▲ 청탁금지법 시행 전 직원 교육     © 박미화 기자


[중앙뉴스=박미화기자]남부지방산림청(지방청장 남송희)은 지난 9일 남부지방산림청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되는「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시행을 앞두고 청탁금지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청탁금지법의 도입목적, 적용대상, 신고·처리, 형사처벌과 위법사례 등을 집중적으로 교육하여 이해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법행위를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진행했다.

 

청탁금지법은 일반인 공직자 등이 제3자를 통하거나 제3자를 위해 부정청탁을 할 경우 1천만원 이하 내지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며, 공직자 등이 1회 100만원 초과, 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시 직무관련성과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남부지방산림청은 법 시행 이전부터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내용의 교육ㆍ상담과 이에 따른 신고ㆍ신청의 접수, 처리 및 내용의 조사 등 향후 공무원의 질의ㆍ응답에 대처하기 위해 청탁방지담당관을 지정·운영하고 있다.

 

남송희 남부지방산림청은 “청탁금지법 본격 시행에 앞서 법 제정 배경과 취지를 인식하고 적용사례 등을 숙지하여 향후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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