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섯 등 임산물 함부로 채취하면 안돼요!

▲ 구미국유림관리소 전경     © 박미화 기자


[중앙뉴스=박미화기자]남부지방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최상록)은 산림청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인 산림 내 위법행위 근절의 일환으로 오는 11월 15일까지를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임산물의 굴·채취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가을철 대표 임산물인 도토리·밤·잣 등 수실류와 송이·능이 등 버섯류의 불법채취 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는 생산지역을 대상으로 산림특별사법경찰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하여 순찰 및 단속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산림에서 생산되는 임산물을 채취하기 위해서는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채취권한을 받은 후에야 가능하며, 만약 이를 위반하다 적발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구미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임산물의 불법 채취행위에 대한 단속 강화로 귀중한 산림자원과 지역주민들의 소득원을 보호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엄중히 처벌할 계획이다. 또한, 산림법규 관련 국민들의 불편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