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의원 "CJ 택배 허브센터, 노동법 위반수준 심각"

[중앙뉴스=김종호 기자] ‘업계 1위’ CJ 대한통운이 운영하는 CJ 택배 허브센터가 노동관계법 위반을 비롯, 불법도급 은폐 등에 대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고용노동부는 즉각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 ‘업계 1위’ CJ대한통운, 허브센터의 '갑질‘ 의혹 논란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CJ 택배 허브센터가 인력모집 인터넷광고에서부터 실제 현장까지 각종 노동관계법을 광범위하게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이 의원은 CJ 택배 허브센터가 최저임금, 휴게시간 미부여, 주휴일 수당 미지급, 동일 업무간 남녀 임금 차별,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위반, 4대보험 미가입, 산업안전보건교육 및 산업재해방지조치 미실시 등 각종 노동관계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불법도급 은폐에 관한 의혹도 제기했다.

 

CJ 대한통운-㈜아데코 코리아(1차 인력공급업체)-2차 인력공급업체(15개 업체, 약 350여명)를 통해 택배 상하차·분류 작업을 하고 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허브센터내 관리자들(CJ와 아테코 코리아)에 의한 인력 배치와 업무 지시 형태는 “동일한 시간 동일한 장소에 모여, 통근버스 하차 후 지문등록, 인식 → 용역사별 인원분류 → 기계작동과 동시에 작업시작 → 식사(30분) → 기계멈춤과 동시에 작업종료(작업 도중에 필요시 상시적으로 인원배치)” 등으로 배치 사용되고 있다.

 

이 의원은 "이는 외형적으로 인력공급업체를 통한 다단계 도급이나 인력운영은 완전한 도급으로 보기 어려운 불법도급이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2차 인력공급업체는 인력소개 조건으로 1인당 일정한 수수료를 챙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2차 인력공급업체가 형식적으로 노동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지만 실제 인력만 공급할 뿐 업무지시를 CJ 대한통운·㈜아데코 코리아가 하고 있다는 것,

 

이 의원은 “제2차 인력공급업체가 형식적으로 해당 노동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지만, 실제 인력만 공급하고 업무지시는 CJ 대한통운 또는 제1차 인력공급업체에 의해 이뤄진다면 불법파견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파견법> 상 ‘택배 상하차 및 분류업무’가 파견허용 업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상 택배 상하차와 분류업무는 파견허용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CJ 대한통운의 인력운영방식은 불법파견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CJ 대한통운 관계자는 <중앙뉴스>과 통화에서 “내용을 파악하고, 내부점검을 통해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CJ대한통운은 글로벌 사업 부문 확장, 택배 부문의 성장을 바탕으로 2020년까지 매출 25조원, 영업이익 1조원 목표를 천명한 바 있다. 하지만 외형적 확대에만 집중한 나머지 근로자들의 처우개선에는 외면하고 있는 모양새다.

 

모든 업종에서 위법한 도급 또는 불법파견 형식의 인력운영이 만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당한 노동에 대한 대가는커녕 기본적 노동권 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은 하루빨리 고쳐져야 한다.

 

CJ 대한통운은 외형적 확대보다 실제 일하는 근로자에 대한 처우개선을 명확히 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비슷한 의혹과 논란에서 벗어나기 힘들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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