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 관계법령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 능이 불법채취 적발 현장     © 박미화 기자


[중앙뉴스=박미화기자]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환)는 가을철 임산물 수확 시기에 맞춰 산림내 임산물 불법채취 근절을 위해 11월중순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불법 행위 신고를 위한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한다.

 

이번 정부는 우리 사회의 잘못된 관행과 부정부패를 바로잡기 위한 ‘비정상의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산림청에서는 대표적인 과제로 "산림 내 위법행위 근절"을 선정하여 불법 산지전용, 임산물 채취 등 산림에서 일어나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단속을 하고 있다.

 

특히, 영덕·영양지역은 송이가 많이 나는 곳으로 마을 주민과 분쟁이 매년 발생하고 있으며 임산물을 채취 할 경우에는 적법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임산물을 채취할 경우 산림 관계법령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임산물 불법채취 신고를 할때는 보호팀(054)730-8161~4)으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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