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법시험 폐지가 헌법에 어긋나는지에 대한 해석이 29일 결정된다.     © 중앙뉴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 법조인 선발의 주요 통로였던 사법시험 폐지가 사시 준비생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해 헌법에 어긋나는지에 대한 해석이 29일 결정된다.

 

헌법재판소는 오늘(29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재동 대심판정에서 정윤범 ‘사법시험 존치 대학생 연합’ 대표가 사시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의 심리 결과를 선고한다.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 회원이 지난해 8월 동일한 이유로 제출한 헌법소원 등 15건도 이날 함께 선고된다. 청구인들은 이 조항이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와 공무 담임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사법시험이 폐지되면 법조인이 되는 방법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진학한 후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는 것뿐이라며 로스쿨은 등록금이 지나치게 높아 저소득층이 입학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아울러 헌법재판소는 이날 변호사시험 응시 기간과 횟수를 제한한 변호사시험법 7조도 위헌 소지가 있는지를 결정한다. 이 조항에 따르면 로스쿨 수료자는 학위를 취득한 달 말일부터 5년 이내에 5회만 변호사시험을 볼 수 있다.

 

이 조항 탓에 더 이상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된 로스쿨 졸업생들은 “다른 분야의 전문자격시험은 응시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면서 “이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로,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사유로 지난 1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한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던 사시준비생들은 "현행 로스쿨은 과거 사법시험에 존재하지 않는 높은 경제적·학력적·연령적 진입장벽을 두고 있다"며 "로스쿨의 1년 평균등록금은 입학금을 제외하고도 1643만 원에 이르며 장학금의 법정지급비율은 30%에 불과해 이제 돈이 없으면 법조인이 될 수 없는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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