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0억원 이상 패소율 40%로 급증

[중앙뉴스=함승창 기자] 29일 김두관 의원(기획재정위, 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국세청이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금액만 2조 7,586억원이며, 30억 이상 고액소송 패소율이 40%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5년간 제기된 조세소송 건수는 9,240건에 16조 5,206억원이 소송 제기됐고 이 중 소송건수 8,256건에 8조 8,922억원이 처리되었다.

 

처리건수 중 12%인 987건이 패소했고 패소액수는 처리금액의 31%인  2조 7,586억원에 이른다. 5년간 소송가액별 조세행정소송 패소율을 보면 처리된 총 8,256건중 1억원 미만은 전체 소송건 중 46%에 해당하는 3,829건이다. 전체 소송건 중  패소건은 271건으로 패소율은 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30억원 이상금액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처리된 467건중 패소건은 148건으로 패소율은 31.7%로 소송금액이 높을수록 패소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세행정소송에서도 기업규모에 따라 승패가 나뉘는 것으로 보여진다.

 

김두관 의원은 “조세행정소송 패소로 인해 변호사 비용이나 수임료 등 소송비용이 5년간 100억원이 넘는다“고 밝히며 ”국세청이 부족한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 세수입을 과도하게 높게 잡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무리한 과세행정을 펼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송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18년까지 조세소송 변호사를 100명까지 확대하기에 앞서, 부당징세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고 국민들에게 과세행정의 신뢰를 먼저 쌓아가는게 우선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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