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는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 중앙뉴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 헌법재판소는 29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재동 대심판정에서 당사자 의사와 상관없이 보호자의 동의만으로 정신질환자를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킬 수 있도록 규정한 정신보건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다만, 헌재는 단순 위헌을 선고하면 보호입원이 필요함에도 법적 근거가 없어 보호입원을 할 수 없는 법적 공백 상태가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해당 조항을 잠정 적용하도록 했다.

 

헌재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정신보건법 제24조 1항은 가족 등 보호의무자 2명과 정신과 전문의 1명이 동의하면 정신질환자를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강제입원제도는 정신질환자의 기본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범죄 수단으로까지 악용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헌법불합치 결정은 법률 조항을 위헌으로 확인하면서도 당장 폐지하게 되면 발생할 법적 공백을 메우고자 법이 개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법을 유지하는 것이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해당 조항은 입원의 필요성을 판단하는데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만한 장치를 두고 있지 않고 보호입원 대상자(환자)의 의사 확인이나 부당한 강제입원에 대한 불복제도도 충분하지 않아 환자의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정신질환자를 신속·정확하게 치료하고, 정신질환자 본인과 사회의 안전을 도모하는 공익을 위한 것임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

 

러나 "단지 보호의무자 2명의 동의와 정신과 전문의 1명의 판단만으로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호입원이 가능하도록 하면서 정신질환자의 신체의 자유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적절한 방안을 마련하지 않았다"며 "지나치게 환자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어 법익의 균형성 요건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보호자와 정신과전문의가 짜고 환자를 강제입원시키는 등 사회적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는 점 등도 근거로 들었다.

 

실례로 박모씨는 지난 2014년 11월 자녀의 동의로 정신병원에 강제입원하게 되자 자신이 입원치료를 받을 만한 정도의 정신질환자가 아님에도 보호의무자의 동의로 강제입원이 됐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인신보호법에 따른 구제청구를 냈고 심리가 진행 중이던 2014년 2월 해당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은 2014년 6월 해당법이 헌법상 환자의 신체자유,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나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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