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다 신속한 대응 가능
[중앙뉴스=임효정 기자] 이르면 다음 달 112 긴급신고를 영상통화로 할 수 있게 된다.
경찰은 긴급상황 시 신고자의 말보다 영상으로 현장 상황을 파악할 수 있게 되면서, 더 신속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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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국민안전처 긴급신고전화 통합체계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영상통화 112신고 시스템' 준비를 마치고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위해 경기남부청은 112상황실에 5대의 영상통화 신고 접수석을 구비했고, 영상전화기, 헤드셋 등 장비도 설치했다.
국민안전처는 전국 지방경찰청의 장비 설치가 끝나면, 이동통신사와 협의를 마치고 이르면 내달 영상통화 신고시스템을 시행한다.
시스템이 시행되면 경찰이 현장 상황을 빨리 파악할 수 있어 보다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진다.
또 신고자가 본인의 위치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 주변 상황을 112상황실 경찰관에게 영상으로 보여줄 수 있어 정확한 위치파악도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경찰이 신고접수 도중 소방이나 해양경찰 등 타 기관과 공동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이용하는 '다중통화 시스템'도 내년 초엔 영상통화로 할 수 있다.
영상통화로 112 신고를 하려면 영상통화 기능이 있는 휴대전화에서 '112'번을 누른 뒤 '통화' 버튼이 아닌 '영상통화' 버튼을 누르면 된다.
다만 아이폰이나 2G폰 등 일부 단말기는 영상통화 신고가 불가능하다.
경찰 관계자는 "긴급상황 시 신고자 중 상당수는 다급하게 상황을 설명하면서 중요한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가 있다"며 "112상황실 경찰관이 현장 상황을 영상을 통해 신고받으면 더욱 빨리 대응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바람직한 신고 요령은 위치를 먼저 말한 뒤 신고 내용을 설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