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12곳 채용부정

관리·감독기관 9곳도…청탁, 출신학교 차별 등 부정행위 되풀이 

 

[중앙뉴스=함승창 기자]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과 관리‧감독을 받는 기관들에서 인사채용 부정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강훈식 의원(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5일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공공기관 채용실태 점검결과 통보서’에 따르면 공공기관 11곳에서 21건의 채용 관련 부정행위가 적발됐다.

 

또 국토부의 관리‧감독 하에 있는 공공기관 자회사, 공제조합 등 9곳에서 18건의 인사채용 부정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는 소관기관의 채용절차와 인사 청탁 여부, 채용위탁기관 관리 등 실태를 점검, 지난해 12월 30일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또한 국토교통부의 관리‧감독을 받는 공공기관의 자회사 및 공제조합 등은 올해 상반기 내부감사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대해 강훈식 의원은 “공공기관 등의 감사에서 매년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채용실태가 되풀이되고 있다”며 “100만 청년들이 꿈을 잃어가는 지금, 국가차원의 공공기관 채용 비위근절을 위한 단호한 조치가 강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국토교통부 산하 20개 기관 규정 위반 채용 기관  ©중앙뉴스


사례1.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공제조합은 2013년 1월 1일 이후 현재까지 총 33명(2013년 19명, 2014년 24명)의 신규직원을 채용하면서 공제조합 지부에서 채용공고와 서류전형을 한 후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를 공제조합 본부에 추천하여 필기와 면접을 거쳐 합격자를 선발했다.

 

이런 과정에서 공제조합 ㅅㅅ지부는 최종 접수마감일인 2014년 4월 30일 응시자 ㅎㅎㅎ는 최종학교 성적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서류전형 대상자에 포함했다. 서류전형은 응시자 학년전체의 종합평균성적이 C학점인 자로 채용예정인원 3명의 5배수인 15명을 선정하여 뽑아 서류전형을 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성적 기준이 아닌 연령, 손해사정사자격증, 손해보험사 근무경력을 기준으로 선발하여 공제조합 본부로 추천하여 서류전형에 탈락 했어야할 ㅈㅈㅈ 3명이 합격됐다.

 

또한 공제조합 ㄱㄱ지부, ㅂㅂ지부, ㄷㄷ지부, ㅊㅊ지부에서도 응시자 학년전체 종합평균성적은 고려하지 않고 연령, 거주지, 토익점수, 전공과목 등을 고려하여 서류전형을 심사했다.

 

서류심사에서 불합격되야 할 28명이 필기시험과 면접기회가 주어져 5배수 밖에 있던 12명이 면접을 거쳐 최종 합격되는 부당한 결과를 가져왔다.

 

사례2.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서류심사 및 면접전형 부적격자를 공개 채용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3년 9월 24일 지원 자격(공인노무사 자격 소지자, 실무경력 3년 이상, 군필 또는 면제자, 공사 사원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을 내용으로 하는 ‘공인 노무사 채용방안’을 수립하고, 홈페이지에 공고. 같은 해 10월 11일 ‘공인노무사 심사계획’을 수립‧심의하면서 실무경력 3년 미만인 OOO 등 7명을 서류전형에 합격자로 결정하고 면접을 거쳐 같은 해 10월 21일 OOO와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사례3. 한국국토정보공사는 면접시험 취업지원대상자에 법정가점을 부여하지 않았다. 2013년 11월 5일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한 ‘본사 사무보조인력 채용’ 공고문에 응시자격을 ‘학력, 성별, 나이, 전공 제한 없음’으로 하고도 ‘면접시험 채점표’에 학력사항을 두고 있었다.

 

또한 국토정보공사는 2013년 11월 5일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본사 사무보조인력 채용공고를 하고 같은 해 11월 28일 13명을 최종합격자로 결정했다. 공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으로서 서류심사와 면접시험마다 가점을 적용해야 하는데도, 면접시험에 별도의 가점을 부여하지 않아 법정가점을 부여했으면 합격해야할 2명이 불합격됐고, 불합격 처리됐어야 할 3명이 합격된 결과가 초래됐다.

 

사례4.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지부의 경우, 2015년 직원 1명을 채용하기 위해 공개경쟁 채용방식으로 직원 모집 공고를 하지 않고서도, 마치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서 채용 공고를 한 것처럼 허위의 문서를 만든 후, 앞서 고용지원센터에 응시원서를 제출했다가 불합격한 A와 B, C씨가 응시원서를 제출한 것처럼 꾸몄다. B와 C씨는 이미 다른 곳에 취직이 됐다. 결국 A가 최고점수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면접평가 의견서’를 만든 다음에 최종 임용발령 요청했다가 감사에서 적발됐다.

 

사례5.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공제조합에서는 2013년 1월 1일 이후 현재까지 계약직으로 근무했던 D씨 등 총 80명을 정규직 직원으로 채용했다. 2014년 6월 필기시험과 근무평점만을 채용조건으로 하는 ‘임시직 직원의 정규직 채용에 관한 사항’이라는 문서를 만들어 결재를 받아 각 지부 관련자나 지인을 통해 우선 계약직으로 임용됐던 D씨 등 80명을 채용했다.

 

사례6. 한국건설기술인협회는 2015년 신규직원 3명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출신학교(대학), 연령을 차별해 점수를 차등 부여해 불합격해야 할 B를 포함한 9명이 서류심사를 통과했다. 이중 E씨가 최종 선발됐다.

 

출신학교와 연령에 따라 점수를 차등 부여하지 않았을 경우 서류전형에서 합격할 수 있었던 17명은 불합격 했다. 협회는 2015년 4월 1일 지원채용 세부계획을 수립하면서 서류전형 평가기준으로 학력 배점을 50점으로 하고, 0000발표 대학평가 순위를 반영해 10위 이내 대학교 출신은 50점, 11-30위 40점, 이하는 30점으로 차등 점수 부여하며 만28세 이상 지원자에 대해서는 5점을 추가 감점하는 평가로 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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