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직장내 성희롱 문화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중앙뉴스=김종호 기자] 학교 안의 ‘왕따’ 뿐만 아니라 직장 안에서의 따돌림도 상황이 심상치가 않다. 이 때문에 성인이라 할지라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도 벌어지고 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조직내 따돌림은 단순한 자살이 아닌 사회적 타살로도 해석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한다. 

 

최근 한국거래소 한 직원이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음에도 한국거래소 측은 가해자에게 정직 3개월이라는 솜방망이 처분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은 “한국거래소 여직원의 안타까운 죽음을 계기로 우리 사회가 직장 내 성폭력 및 왕따 문화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조직문화를 혁신하고 제도적으로 예방책을 마련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 왔다"고 밝혔다.

 

▲ 김해영 의원 “‘한국거래소 성희롱 자살 사건’ 가해자, 정직 3개월에 그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이 지난 7월 한국거래소에서 발생한 여직원 자살 사건과 관련해 제출받은 '제4차, 5차 인사위원회 심의 결과'를 분석한 결과, 성희롱 가해자는 '정직 3개월' 징계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인사위원회 심의결과 내용에는 "감사위에서 성희롱 사실을 확인했고 징계대상자가 동 피해사실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해결노력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 결국 이러한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는 등 회사의 명예가 크게 실추된 점을 고려했다"는 결과에도 정직 3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한국거래소 내부규정인 '징계양정기준'에 따르면 '정직은 면직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로서 개정의 정이 있고 정상을 참착할 여지가 있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가해자는 여전히 가해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이나 사과 할 의지가 없는 등 정상을 참작할 여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가벼운 처벌에 그쳤다"고 밝혔다.

 

이어 "고인에 의해 집단따돌림 행위자로 지목된 동료직원 4인은 강력 반발로 사측으로부터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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