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영업하는 한국기업은 3개월 VS 글로벌기업은 4년


“방통위, 2010년 구글의 개인정보 불법수집사건 이후로도 글로벌 기업의 개인정보 불법수집 및 유출에 대한 대비책 전무”

 

현재 인터파크의 해킹에 의한 개인정보유출도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국내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국내 기업과 글로벌 기업의 국내법 적용 범위가 달라 역차별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방통위는 인터파크 개인정보 유출사건 발생당시 3개월에 걸쳐 원인분석 및 사후분석결과를 내놓은 반면, 2010년 글로벌 기업인 구글이 개인정보 불법 수집사건 발생 당시 개인정보 불법수집에는 정부의 사후조사는커녕 수집한 정보를 삭제하는데4년이 걸린 것으로 드러났다.

  

김성태 의원은 “만약 구글과 페이스북을 비롯한 국내에서 활발히 영업하는 외국기업으로부터 또 다시 개인정보 불법수집 및 유출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방통위 및 우리정부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전무한 상황” 이라면서 “현재 우리나라는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세계 어느 국가와 비교해도 높은 강도의 정보보호 수준을 요구하고 있지만 법 적용을 받는 대상이 국내기업과 외국기업이 다르다면 이는 엄연한 역차별”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 이어 “지난 8월 EU집행위원회에서는 미국으로 이전되는 유럽시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프라이버시 쉴드(EU-U.S Privacy Shield)를 채택했다” 면서 “EU소재 미국 기업들이 유럽에서 수집한 EU시민의 개인정보를 미국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 허용하나, 미국기업에게 EU시민의 개인정보와 관련해 엄격한 법적 의무를 부과하여 유럽시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와함께 “대한민국과 유럽의 여건과 환경이 같을 수는 없지만 EU가 글로벌 기업으로부터 자국민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려는 노력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면서 “우리나라도 프라이버시 쉴드등을 참조하여 대한민국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데 방통위를 비롯한 정부기관이 앞장서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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