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점주도 골프존 가맹업체 되려면 수천만원대 업그레이드 해야

[중앙뉴스=임효정 기자] 스크린골프 업계 1위 기업인 골프존이 가맹사업 전환 과정에서 기존 점주들에게 스크린골프기계 당 업그레이드 비용으로 900만원을 요구하는 등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 골프존이 가맹사업으로 전환하면서 갑질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박찬대 의원(더민주, 인천 연수갑)이 입수한 골프존 가맹계약서에 따르면, 골프존은 기존 점주들에게 스크린골프 기계 당 900만원에 달하는 업그레이드 비용을 지불해야 가맹점으로 전환해준다고 요구했다.

 

한 사업장 당 6~8대의 스크린골프 기계를 구비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최소 5천만 원 이상을 점주가 추가 부담해야하는 것.

 

또 골프존은 가맹전환을 선택하지 않는 기존 점주에게는 앞으로 스크린골프 기계의 업그레이드를 해주지 않겠다고 엄포까지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골프존이 업그레이드를 하지 않을 경우 경쟁에서 저해되어 매출이 감소하는 스크린골프사업의 특성을 악용해 점주들이 많은 돈을 지불하고 가맹자로 전환할 수밖에 없도록 한 것이다.

 

또한, 프로젝터, 바닥카페트와 같은 골프존이 생산하지 않는 소모품마저도 시중보다 더 비싼 가격에 골프존이나 제휴회사로부터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등 골프존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점주들을 수탈한다는 의혹도 일고 있다.

 

박찬대 의원은 “그동안 무분별하게 기계를 판매해 같은 건물, 같은 층에 동일한 스크린골프 업체가 난립하도록 하고, 과도한 업그레이드 비용을 점주들에게 요구하는 등의 불공정행위로 비난받아온 골프존이 가맹사업전환을 핑계 삼아 또다시 점주들에게 갑질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기존 사업자에게 기계를 고가에 업그레이드해야지만 가맹업체로 전환시켜준다고 하는 것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행위에 해당 한다”며, “공정위는 골프존의 가맹사업전환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불공정 행위에 대해 엄중히 조사해야한다”고 말했다.

 

▲ 골프존 측은 가맹 전환은 비용 없이 무료로 할 수 있는 선택 사항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골프존 측 관계자는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골프존 가맹 전환은 비용 없이 무료로도 할 수 있는 선택 사항이며, 프로젝터 등 소모품도 개별 구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가맹사업전환은 2015년 1월 전국골프존사업자 협동조합 측이 먼저 골프존에게 가맹사업을 인정하라고 촉구한 것이 발단이 돼 골프존에서 검토를 시작했으며, 이 시기에 과밀 지역 내에 중고·타사 매장의 지속적 시장 진입으로 인해 경쟁이 심화되며 라운드비가 하락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골프존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두 차례 동반성장안을 발표하며 시행하고 있으나 라운드비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중고 창업은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러, 사업주들의 강력한 요청에 따라 중고 창업을 막고자 2015년 말 중고장비 창업 매장 대상으로 연결도 끊었지만 2016년 공정위로부터 조사와 경고를 받았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후 전국 골프존 스크린골프 대표 단체들과 7차례 걸친 간담회를 가졌고, 이 자리에서 과밀해소 및 상권보호를 위한 다수의 방안이 논의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결국 사업주들과 골프존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은 가맹사업이라는 결론이 도출돼 현재 부산 및 의정부 등에서 가맹사업 시범운영을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7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영찬 골프존유원홀딩스 대표이사는 이 사안에 대해 "일선에 있지 않아 모르는 일"이라며 시종일관 답변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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