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재는 2004년과 2011년 두 차례 종교적 이유의 병역거부자에 대한 처벌이 합헌이라고 결정한바 있다.     © 중앙뉴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 국방부는 18일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이른바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해 항소심에서 처음으로 무죄판결이 나오자 당혹스러워 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 대체복무제 도입 논란이 일고 있어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18일 "입영 및 집총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 도입 여부는 국민적 합의와 국민안보에 미치는 영향, 현역병 사기저하 및 병역기피 수단 악용 가능성을 고려해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체복무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현역이 아닌 사회복무 등의 방식으로 복무하는 제도다.

 

광주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김영식)는 이날 종교적 신념을 들어 병역을 거부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제사회도 양심적 병역 거부권을 인정하는 추세이고, 우리 사회도 대체복무제 필요성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며 "선진국 사례를 볼 때 현실적 대책이 있는데 외면하지 않아야 한다"고 대체복무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앞서 국방부는 이달 초 이뤄진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분단국가의 특수한 안보 상황을 고려해야 하고, 국민적 합의와 공감대 형성이 미흡해 대체복무제도 도입은 아직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도입 여부와 관련한 국민 여론조사를 내년께 실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종교적인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남성은 2006년 이후 10년간 5천723명으로 이 중 5천215명이 처벌을 받았다.

 

헌재는 2004년과 2011년 두 차례 종교적 이유의 병역거부자에 대한 처벌이 합헌이라고 결정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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