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윤장섭 기자/ 현대판 노예사건이 또다시 도마위에 올랐다.장애를 앓고 있는 할머니에게 13년 동안 식당 일을 시키고 임금을 한푼도 주지않은 악덕 업주가 경찰에 붙잡혔다.'식당 노예' 할머니는 3평 남짓한 쪽방에서 동료 종업원 1명과 함께 지낸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 김제경찰서는 어제(18일) 임금도 주지 않고 장애를 앓고 있는 할머니에게 식당 일을 시킨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 등)로 식당 업주 조 모(64)씨 부부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제 지역 한 음식점 업주 조 씨는 지난 2003년부터 최근까지 전 모(70·여)씨에게 숙식을 해결해준다는 빌미로 설거지와 서빙, 청소 등 각종 식당 허드렛일을 시키고 약 4600만원의 임금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정신지체 3급 장애를 앓고 있는 전 씨는 조 씨의 음식점에서 일하는 대가로 매달 30만원의 임금을 받기로 했으나 13년 동안 단 한 푼도 받지 못했다는 것,

 

식당 주인 조 씨 부부의 악행은 13년 동안 수소문 끝에 엄마를 찾아 온 전 씨의 딸의 신고로 경찰 수사결과 전모가 밝혀지게 됐다.

 

조 씨는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전씨 딸에게 전씨에거 주려고 모아놓은 임금이라며 500만원을 건넨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전 씨는 고된 식당일과 피로 등의 후유증으로 위암을 앓고 있으며 병원에서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19일 전북 김제경찰서는 장애인을 이용해 영리(4천680만원)를 취한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로 전날 불구속한 조 씨에 대해 고용노동지청과 함께 조 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입건키로 했다.

 

지적 장애를 앓고 있던 전 씨(70·정신지체 3급)는 이웃 소개로 지난 2003년에 한 소도시에 있는 조 씨의 정육 식당을 소개받아 숙식제공에 '월 30만원'을 받기로 하고 일을 했다. 이후 전 씨는 아침 6시부터 고된 식당일을 했으나 한푼도 받지 못했다.

 

전 씨는 수소문끝에 자신을 찾은 남동생이 자신 앞으로 나오는 장애인 수당을 모아 놓는 바람에 지난 2월 위암 3기에 따른 수술비 등을 충당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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