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는 첫 사례가 나와 관심이 쏠리고 있다.     © 중앙뉴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  지난 달 28일 발효된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는 첫 사례가 나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대법원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원장 김명수)이 최근 춘천경찰서에 민원인 조 씨가 관련 법을 어긴 혐의로 과태료 부과 의뢰 사건을 접수됐다고 밝혀 김영란법 위반에 따른 1호 재판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대법원에 따르면 앞서 민원인 조 씨는 자신의 고소 사건을 맡은 경찰에게 고마움의 마음으로 4만5000원짜리 떡 한 상자를 건넸다가 재판에 넘겨질 처지에 놓였다.

 

민원인 조 씨는 김영란법이 시행된 첫날인 지난달 28일 자신의 고소 사건을 담당한 춘천경찰서 경찰관에게 시가 4만5000원짜리 떡 한 상자를 보냈다. 해당 경찰관은 곧바로 떡을 돌려보낸 뒤 경찰서 청문감사실에 이 사실을 통보해 자신은 처벌을 피했다.

 

청탁금지법 제23조 5항은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품 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7항은 소속기관장이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해 위반 사실을 과태료재판 관할 법원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씨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경찰관이 내 사정을 감안해 조사 시간을 조정해 준 것이 고마워서 작은 성의 표시를 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는 자신이 경찰에게 선물한 4만5000원짜리 떡은 사회상규상 허용될 수 있는 정도의 성의 표시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청탁금지법과 시행령은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해도 사교나 의례 목적이라면 최고 5만원까지의 선물을 공직자에게 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조씨의 떡 선물이 '성의 표시' 성격보다는 '수사 편의를 봐달라'는 의도에서 전달된 것이라고 해석해 조씨 사건을 법원에 넘겼다.

 

하지만 공직자가 수수 금품 등을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했을 경우에는 처벌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해당 경찰관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됐다.

 

춘천지법 관계자는 "사건을 검토해 위반자와 검찰에 각각 위반사실에 대해 서면으로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한 후 제출된 의견과 춘천경찰서가 보낸 소명자료를 검토해 사건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법원은 기록을 검토해 법 위반이 명백하거나, 과태료 부과 사안이 아닌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약식재판절차에 따라 과태료부과 또는 불처벌 결정을 할 수 있다. 만약 당사자가 과태료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정식재판이 진행된다.

 

한편 현행 법에는 청탁 금품가액을 최대 2배에서 5배까지 과태료를 물게 하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조 씨가 법 위반을 했다는 명백한 처벌이 나오면 조 씨는 최소 9만원에서 최대 22만5000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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