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전자의 반도체 핵심기술을 빼내 이직하려 한 삼성전자 전무가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 중앙뉴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 삼성전자의 반도체 핵심기술을 빼내 이직하려 한 삼성전자 전무가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수원지방검찰청 형사4부(부장검사 이종근)는 산업기술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삼성전자 전무 51살 이 모 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이 씨는 올해 5월∼7월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LSI 14나노 AP 제조 공정의 전체 공정흐름도', '10나노 제품정보' 등 국가핵심기술로 고시된 기술에 관한 자료 47개 등 모두 68개의 영업비밀 자료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LSI 14나노 등은 반도체 제조에 관한 기술로 보통 스마트폰에 적용되는 신기술이다. 이 씨는 지난 7월 30일 영업비밀 자료를 자신의 승용차에 싣고 사업장을 빠져나가려다가 보안을 위해 사업장을 드나드는 차량을 검문검색하던 경비원에게 적발됐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이 씨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이 씨가 보관하던 6천800여장에 이르는 영업비밀 자료를 확보하고 지난달 이 씨를 구속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이 씨가 병가를 내고 병가기간 중 야간에 사업장에 들어가 영업비밀 자료를 빼낸 점과 헤드헌터를 통해 이직을 준비한 사실 등을 확인, 이 씨가 이직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것으로 결론 내렸다.

 

그러나 이 씨는 "업무를 위한 연구목적으로 자료를 빼낸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이 씨는 전무까지 승진했지만 지난해 인사에서 입사 당시부터 몸담았던 부서에서 다른 부서로 발령 나자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씨가 빼돌린 자료가 중국 등 해외로 유출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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