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비원에게 행패를 부린 아파트 입주민이 입건됐다.     © 중앙뉴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 경비원에게 ‘개’라고 막말했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자, 또다시 경비원에게 행패를 부린 아파트 입주민이 입건됐다.전남 광양경찰서는 19일 자신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경비원 A씨(72)에게 욕설을 하며 업무 방해 혐의로 입주민 김모(6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경비원을 모욕했다가 벌금을 내게 되자 지난 7월 자신을 신고한 경비원을 찾아가 “벌금이 나왔다. 이 놈아. 이 나쁜 놈의 자식아!”라며 1시간 동안 욕하며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입주민 김(60)씨는 지난 5월에도 경비원 A씨에게 “경비원은 개”라며 “주인의 말을 잘 들어야 한다”고 막말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입주민 김 씨는 지난 5월 14일 오후 8시께 전남 광양의 한 아파트에서 술이 취해 경비실 문을 걷어차고 목청을 높이는 등 근무 중이던 경비원 A(72)씨에게 반말을 하며 시비를 걸었다고 했다.

 

이어 경비원은 "얼른 집에 들어가시라"며 애써 못 들은 척 고개를 돌렸지만 김 씨의 행패는 점점 더 심해졌다는 것,

 

경비원이 자신의 말에 반응하지 않을 때마다 김 씨는 주먹과 발로 경비실 문을 쿵쿵 걷어차며 욕설을 하더니 심지어 "경비원은 개"라고 모욕하기까지 했다.1시간 50여분간 계속된 행패에 경찰이 출동했고 김 씨는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한편 경찰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사회적 약자를 괴롭히는 불법행위 등의 근절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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