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교육 내용 포함해 복지부에 권고하기로

[중앙뉴스=임효정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지역사회 내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자 만들어진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에서 거주인의 인권이 침해당하는 등 문제점이 잇따르자 정부에 관리방안을 만들라고 권고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21일 상임위원회를 열어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인권상황 증진을 위한 정책 권고의 건'을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 인권위가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공동생활가정의 운영을 종합적으로 지원·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게 하고, 이 방안에 인권 침해를 예방하는 교육이나 매뉴얼 등을 담으라고 권고할 방침이다.

 

공동생활가정은 기존 대형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인권 침해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자 이를 보완하려고 만든 대안시설의 하나다. 2014년 말 기준으로 서울 205곳 등 전국에 713곳이 설치됐다.

 

인권위가 지난해 3월부터 6개월간 거주인 173명을 상대로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실태를 조사한 결과, 다수의 인권 침해 사례가 발견됐다.

 

스스로 입소 결정을 하지 않았다고 답한 사람이 51명(32.9%)이었고, 직원이 동의 없이 옷장을 열거나(28.9%), 방에 들어올 때 노크를 하지 않는다(15.7%)고 대답한 사람도 상당수였다.

 

사회재활교사가 이유 없이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는 경우, 직원이 밀치거나 때렸다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장애인을 돌봐야 할 사회재활교사가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는 상황도 문제로 지적됐다.

 

정규근무 시간 외에 야간과 낮 휴식시간에 근무하는 것은 물론, 공동생활가정 한 곳당 사회재활교사 1명이 상시 근무하는 탓에 해당 교사가 휴가·병가를 내면 업무 대체가 쉽지 않았다.

 

정부가 인권위의 권고안을 받아들여 종합적인 관리·지원 방안을 마련하면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내 인권 침해 사례 예방은 물론 지역 간 격차를 줄일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인권위에 따르면 서울과 부산 외에는 공동생활가정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 있지 않아 업무가 체계적이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뿐만 아니라 전국의 공동생활가정 업무를 처리하는 데 통일된 매뉴얼이 없어 시설에 따라 업무 처리 형태가 들쭉날쭉하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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