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구·테니스·수영용품 판매는 늘어
[중앙뉴스=김종호 기자]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대표적인 '접대용 스포츠'로 꼽혔던 골프 관련 용품의 판매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족, 친구들과 함께 집 근처에서 손쉽게 즐길 수 있는 탁구와 테니스, 수영 관련 용품의 판매는 증가해 청탁금지법 시행이 생활패턴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간접적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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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마트가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19일까지 스포츠 관련 상품군의 매출 동향을 종목별로 분석한 결과 골프용품의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이마트에서 탁구와 테니스 용품 매출은 각각 27%, 15% 증가했다. 등산용품과 수영복 매출도 각각 47%, 19% 늘었다.
이마트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주거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동호인 문화가 형성돼 있는 탁구, 테니스, 수영, 등산과 같은 생활체육 용품의 매출이 호조를 띠는 것으로 분석했다.
또 다른 사람과 어울리지 않고도 혼자 체력관리를 할 수 있어 폭넓은 연령층에서 인기가 높아진 헬스 관련용품 매출도 32%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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