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구·테니스·수영용품 판매는 늘어

[중앙뉴스=김종호 기자]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대표적인 '접대용 스포츠'로 꼽혔던 골프 관련 용품의 판매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족, 친구들과 함께 집 근처에서 손쉽게 즐길 수 있는 탁구와 테니스, 수영 관련 용품의 판매는 증가해 청탁금지법 시행이 생활패턴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간접적으로 확인됐다.

 

 

23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마트가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19일까지 스포츠 관련 상품군의 매출 동향을 종목별로 분석한 결과 골프용품의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이마트에서 탁구와 테니스 용품 매출은 각각 27%, 15% 증가했다. 등산용품과 수영복 매출도 각각 47%, 19% 늘었다.

 

이마트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주거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동호인 문화가 형성돼 있는 탁구, 테니스, 수영, 등산과 같은 생활체육 용품의 매출이 호조를 띠는 것으로 분석했다.

 

또 다른 사람과 어울리지 않고도 혼자 체력관리를 할 수 있어 폭넓은 연령층에서 인기가 높아진 헬스 관련용품 매출도 32%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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