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조례안 및 일반안건 의결

▲ 제18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폐회     © 박미화 기자


[중앙뉴스=박미화기자] 경산시의회(의장 최덕수)는 2016년 21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11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188회 임시회를 마무리 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상정된 안건은 해당소관 위원들과 집행부의 질의 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하여 경산시 노인 성인용보행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17건의 안건을 원안가결 하였고, 경산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안건은 수정의결했다.

 

또한, 경산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과 경산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은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되었다.

 

최덕수 의장은 이번 제18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동안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의 의결 등 의정활동에 적극 노력해 준 동료 의원들과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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