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도 과태료 부과

▲    개별소각행위 강력한 단속 활동  © 박미화 기자


[중앙뉴스=박미화기자]남부지방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최상록)은 가을철 영농부산물(볏집, 고춧대 등) 처리가 농·산촌 인구의 고령화로 제거·이동 등 노동력이 부족하여 쉬운 방법인 소각행위가 관행화 되어 산불위험이 노출됨에 따라 「산림 인접지 인화물질제거반」과 단속반을 편성하여 사전 허가를 받은 마을을 대상으로 마을공동 소각을 실시하고 있으며, 사전허가를 받지 않는 개별 소각행위에 대하여는 강력한 단속활동을 펼치고 있다.

 

구미국유림관리소는 우리사회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비정상의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산림을 태운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제4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으며,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도 과태료 30만원이 부과된다고 밝혔다.

 

구미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영농부산물 처리가 어려운 농가에 대하여는 해당 농지가 소재하는 읍·면·동사무소 또는 구미국유림관리소 : 054) 464-8528으로 사전 허가를 받아 공동소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또한, 산림행정 관련 국민들의 불편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을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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