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중앙뉴스=박미화기자]경산시의회 정병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24일 경산시의회(의장 최덕수) 제189회 임시회 운영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다.

 

이번에 개정되는 “경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위원의 자격에 ‘경산시의회 의원이나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를 추가하는 것으로 전문가를 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결산검사를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이번 조례 개정안은 세입·세출 결산사항을 보다 공정하고 면밀하게 검사하기 위하여 검사위원의 수를 당초 “3명”에서 “3명 이상 5명 이하”로 조정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타 지자체에 비해 결산검사 위원의 수가 적은 단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번 조례를 대표발의한 정병택 의원은 “도내 타 지자체에서도 회계사 및 세무사를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만큼 경산시에서도 전문가를 결산검사 위원으로 위촉함으로써 결산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을 통해 예산이 적법하고 합리적으로 집행되었는지 면밀히 검사하고, 향후 예산 편성과 집행에도 적극 반영하여 건전재정 운영의 기틀을 마련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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