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2차례 음주 전력 확인돼 '삼진아웃제' 적용대상

[중앙뉴스=김종호 기자] 최근 서울 강남에서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낸 야구선수 강정호(29, 피츠버그 파이어리츠)가 이미 두 번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5일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강정호가 '음주운전 삼진아웃제'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강남경찰서에 의하면 강정호는 지난 2009년, 2011년에 이어 이번에 세 번째로 음주운전에 적발됐다.

 

▲ 음주뺑소니'로 입건된 강정호 선수  

 

강정호는 지난 2일 음주운전 소식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실망을 안겼다. 강정호는 2일 새벽 서울 삼성역 인근에서 술을 마시고 BMW 차량을 몰고가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이후 행동 역시 '메이저리거' 명성과는 걸맞지 않았다. 처음 경찰 조사 때는 동승자였던 친구가 운전을 했다고 했지만 결국 블랙박스 확인 결과 강정호가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는 0.048%.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하지만 이번 처분은 면허정지가 아닌 면허취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처음이 아니기 때문이다. 강정호는 2009년 음주단속 때 처음 적발됐으며 2011년에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물적피해가 일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적으로 면허 취소자는 1년 후 다시 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지만, 삼진아웃으로 취소되면 2년 후에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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