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향후 266만9천 마리 추가로 살처분할 예정

[중앙뉴스=임효정 기자] AI의 급속 확산으로 3주 만에 살처분된 가금류가 700만 마리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확진 농가 및 예방 차원에서 도살 처분된 가금류 수는 142농가 440만6천 마리에 달하고, 향후 266만9천 마리를 추가로 살처분할 예정이다.

 

▲ AI로 인해 살처분된 가금류가 700만 마리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연합뉴스

 

지난달 16일 최초 의심 신고가 접수된 지 약 3주 만에 살처분 마릿수가 700만 마리에 육박하게 되는 것.

 

농식품부는 지난달 30일 예찰 중 의심축으로 발견된 충남 천안 동남구 풍세면의 종오리 농가와 이달 2일 의심 신고가 접수된 아산 인주면에 있는 산란계 농가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H5N6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확진됐다고 밝혔다.

 

천안의 경우 기존 확진 농가에서 15㎞ 정도 떨어졌고, 아산 농가의 경우에는 당국이 설정한 10㎞ 방역대에서 불과 100m 떨어진 곳에 위치한다.

 

6일까지 총 38건의 의심 신고가 접수된 가운데 28건에 대해 확진 판정이 났으며, 영남을 제외한 7개 시·도, 19개 시·군 80개 농가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지역별 고병원성 AI 현황을 보면 충북 10건(음성4, 진천3, 청주2, 괴산1), 경기 7건(안성1, 양주1, 이천2, 평택1, 포천1, 화성1), 충남 5건(아산2, 천안3), 전남 4건(나주1, 무안1, 해남1, 장성1), 전북 1건(김제), 세종 1건, 강원 1건(철원) 등으로 집계됐다.

 

한편, 방역당국은 겨울 철새가 잇따라 들어오는 점 등을 볼 때 영남 지역 역시 AI 발생 위험이 큰 것으로 보고, AI 위기경보 격상 여부와 영남권에 대한 차단 방역 조치 등 추가 방역대책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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