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입은 정신적 고통과 피해에 대한 책임을 묻는 민사소송

[중앙뉴스=임효정 기자] 대통령 때문에 국민들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가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비선 실세' 의혹으로 구속기소 된 최순실씨의 국정 농단 의혹과 관련해 국민이 입은 정신적 고통과 피해에 대한 책임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묻는 첫 민사소송이 제기됐다

 

▲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가 박근혜 대통령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 연합뉴스

 

법무법인 인강의 곽상언(46·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는 6일 자신을 포함한 시민 5천명이 박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곽 변호사는 "대통령직을 이용한 불법행위는 단순히 정치적인 책임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국민 개개인과의 관계에서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봐야 할 것"이라며 1인당 50만원을 위자료로 청구했다.

 

곽 변호사는 지난달 22일부터 별도 홈페이지를 개설해 소송에 원고로 참가할 이들을 모집했다.

 

그는 "현재까지 총 1만명 이상이 소송 참여 의사를 밝혔고, 이 가운데 일부만 먼저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향후 수사 기록을 입수하는 대로 검토해 청구 금액을 다시 조정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현직 대통령을 상대로 국정 혼란에 따른 정신적인 고통과 피해를 주장하며 위자료를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내는 것은 극히 드물다.

 

일각에서는 대통령의 불법행위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섣부르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낼 수는 있지만, 법원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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