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역대 최대 과징금 45억원 부과

[중앙뉴스=김종호 기자] 올해 봄 해킹 사건으로 1천만명 이상의 고객 정보가 유출된 인터넷 쇼핑몰 인터파크가 45억원의 과징금을 내게 됐다. 고객 정보를 부실하게 관리한 기업에 물리는 과징금으로 역대 최대 액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5월 회원정보 2665만건을 유출한 인터파크에 과징금 44억8000만원과 과태료 2500만원을 부과했다.

 

▲ 올해 봄 해킹 사건으로 1천만명 이상의 고객 정보가 유출된 인터넷 쇼핑몰 인터파크가 45억원의 과징금을 내게 됐다.    

 

지난 5월 인터파크 침해사고로 2540만건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민관합동조사단을 꾸려 이번 사고를 조사한 결과, 유출된 회원정보는 아이디, 일방향으로 암호화 된 비밀번호, 이름, 성별,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e메일, 주소 등 9개 항목으로 확인됐다.

 

방통위는 우선 이번 사고 주요 원인이 인터파크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에 따른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중 접근통제를 소홀히 한데서 비롯했다고 판단했다. 최대 금액의 과징금 등 엄정한 제재를 결정한 이유다.

 

인터파크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개인정보처리자의 접속이 필요한 시간 동안만 유지되도록 '최대 접속시간 제한 조치' 등을 취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

 

개인정보처리자가 업무가 끝난 뒤 로그아웃 하지 않고 퇴근해 개인정보처리자의 PC가 이번 해킹에 이용됐다.

 

특히 인터파크는 보관·관리하는 개인정보량이 2500여만건으로 방대하고, 여러 사업자와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어 이에 맞는 엄격한 관리가 요구된다고 방통위는 판단했다.

 

그럼에도 소홀한 관리가 회원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빌미를 제공, 사업자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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